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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성분 표시대상 품목 확대는 국민의 영양 정보를 강화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다음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
품목 및 매출액 기준에 따른 단계별 시행
영양성분 의무 표시대상은 현재 182개 품목에서 259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. 당류, 나트륨, 지방 등의 성분 표시를 강화하며,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선택 정보를 제공합니다.
- 일반 가공식품:
- 2022년부터: 매출액 120억 원 이상 업체.
- 2024년부터: 매출액 50억 원 이상 ~ 120억 원 미만 업체.
- 2026년부터: 매출액 50억 원 미만 업체.
- 배추김치:
- 2022년부터: 매출액 300억 원 이상 업체.
- 2024년부터: 매출액 50억 원 이상 ~ 300억 원 미만 업체.
- 2026년부터: 매출액 50억 원 미만 업체.
관련 법률 정보
이번 확대는 *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*을 개정하여 진행되며,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영양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 관련 법률과 세부내용은 다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: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: www.law.go.kr
- 식약처 누리집: www.mfds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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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에게 주는 이점
- 영양 정보 접근성 향상
- 모든 가공식품에 당류, 나트륨, 지방 등 주요 영양성분이 표기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영양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.
- 건강한 소비습관 형성
- 고당류, 고지방, 고나트륨 식품을 피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특히 청소년이나 건강을 신경 쓰는 소비자들에게 유익합니다.
- 소비자 알권리 보장
- 식품에 포함된 영양성분을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는 더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고, 제품 선택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
- 특정 건강 문제 예방
-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고혈압,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 등의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
- 포장 및 라벨링 비용 증가
- 영양성분을 분석하고 표시 라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 특히 중소업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- 제품 개선 및 혁신 유도
- 소비자가 나트륨, 당류 등의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되므로, 사업자들은 보다 건강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분을 조정할 동기를 갖게 됩니다.
- 경쟁력 강화
- 영양성분 정보 제공이 잘 이루어지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고,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
- 단계별 시행으로 적응 기회 제공
- 매출액 규모와 품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사업자는 정책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중소업체의 경우 2026년 이후에 적용됩니다
이 정책은 소비자 건강 증진과 함께 투명한 정보 제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. 사업자에게는 초기 비용 부담이 있지만, 장기적으로는 제품 개선과 신뢰 구축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변화는 건강 중심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며, 식품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.
https://www.foodsafetykorea.go.kr/portal/board/board.do?menu_grp=MENU_NEW01&menu_no=41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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