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채움공제 :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목돈도 마련하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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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 :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목돈도 마련하자!

by 히:유람 2024. 10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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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란?

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,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청년/정부/기업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장기저축 상품입니다.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제공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 조건

1. 지원대상: 만 15~34세 청년 (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)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 생애 최초 취업자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가능

2.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~50인 미만 제조, 건설업종의 '중소기업'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'청년'

 

* 중복 혜택 불가

-한시적 일자리 사업이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

-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 사업(통장 사업 등) 중복참여 불가

 

지원내용

- 2년 근속 시 1,200만 원 적립, 3년 근속 시 최대 3,000만원 적립 가능

(제조업,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, 기업이 400만원,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만기시 1,200만원 수령)

 

*청년도약계좌,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가입 허용(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)

 

 

신청기간

 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

 

 

신청방법

 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"청년공제"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하고,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 

 

구비서류

 

 -청년공제 신청대상 : 청년공제 신청서, 최종학력 증명서 등

- 대상 사업장 : 사업자등록증, 청년공제 신청서 등

 

 

 

그 외에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

 

청년내일채움 공제(구직자)

 

고용정책(업데이트중)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약이 승낙된 기업과 청년은 공제부금을 납입해야 합니다. 기업은 청약승낙일 이후 1개월 임금분에 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업은 청년내일채

www.work24.go.kr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(기업)

 

고용정책(업데이트중)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약이 승낙된 기업과 청년은 공제부금을 납입해야 합니다. 가. ‘23년 가입자 기업은 청약승낙일 이후 1개월 임금분에 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www.work24.go.kr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출처 _  정부 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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