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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고용지원금이란?
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,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규지긍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 대해,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
지원내용
- 기업 :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- 청년 :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~34세 취업애로청년
지원금 신청 방법
지원방법 :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.
-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,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,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
지원절차 :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채용, 6개월 후 지원금 지급
사업신청 사이트
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?topArea=EBM00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(국번없이 13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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